신문기사 내용 공유합니다-정보통신공사 시공은 자격자만 할 수 있다!!!
본문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를 통한 정보통신공사의 도급행위는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합니다.
다음은 신문 기사 스크랩입니다.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을 무자격업체에게 맡겼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관리소장은 정보통신공사 발주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일깨운 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법정에 서기까지의 정황은 이렇다. A씨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 B사의 직원으로서 2019년 11월부터 석 달여 동안 서울 송파구 소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문제는 A씨가 2019년 12월 출입통제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와 턴게이트, 장애인 스윙바이, 안면인식기 설치 등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계약을 D와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D가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였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소속 회사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계약을 집행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정한 발주자에 해당하고 아파트 관리업체인 B사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사의 대리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 발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A씨 역시 법정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는 B사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양벌규정을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법을 어겼을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한 것,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어긋나며 그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발주해야 하는 규정을 몰랐다며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주장은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한 부지(不知)에 불과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정보통신공사를 무자격업체에게 발주하는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주목된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 정보통신공사를 무면허 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맡기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로 통신장비 유통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제안을 하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도 각종 정보통신제품의 판매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까지 가능하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무자격업체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선적으로 일을 맡기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게 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영자와 현장기술자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 입찰과 계약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도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 표시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어겼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무등록·무면허업자의 불법광고만 믿고 정보통신공사를 맡기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부실시공과 통신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ICT분야에서 전문성 지닌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제 11207호 주간본에 실린 이민규 기자님의 기사 발췌입니다.
다음은 신문 기사 스크랩입니다.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을 무자격업체에게 맡겼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관리소장은 정보통신공사 발주에 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일깨운 셈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법정에 서기까지의 정황은 이렇다. A씨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 B사의 직원으로서 2019년 11월부터 석 달여 동안 서울 송파구 소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문제는 A씨가 2019년 12월 출입통제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와 턴게이트, 장애인 스윙바이, 안면인식기 설치 등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계약을 D와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D가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였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소속 회사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계약을 집행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정한 발주자에 해당하고 아파트 관리업체인 B사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사의 대리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 발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A씨 역시 법정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는 B사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양벌규정을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법을 어겼을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한 것,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어긋나며 그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발주해야 하는 규정을 몰랐다며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주장은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한 부지(不知)에 불과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정보통신공사를 무자격업체에게 발주하는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주목된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 정보통신공사를 무면허 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맡기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로 통신장비 유통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제안을 하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도 각종 정보통신제품의 판매는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까지 가능하다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무자격업체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선적으로 일을 맡기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게 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 경영자와 현장기술자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 입찰과 계약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도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 표시의 제한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어겼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무등록·무면허업자의 불법광고만 믿고 정보통신공사를 맡기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부실시공과 통신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ICT분야에서 전문성 지닌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과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제 11207호 주간본에 실린 이민규 기자님의 기사 발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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