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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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접촉사고 등 입주민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경우 관리사무소가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한 후 보여주라고 경찰 측이 안내했다. 이런 경우 비식별 조치에 드는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안근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은 최근 회원 대상으로 비식별화 처리 요령을 교육했다. 그는 “입주민이 CCTV 모자이크 처리비를 부담하는 과정에 또 다른 민원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업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입주민 민원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상용량이 크거나 복잡할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음은 안 회장의 특강 요약.
프로그램 다운로드= CCTV 영상정보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곰믹스 프로’ 무료 버전을 내려받는다. 웹에서 GOMLab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곰믹스 프로를 검색, 무료버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무료 버전으로 연습 후 본격 사용 시 전용 1년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자료 제공 : 안근용 대주관 전북도회장>
동영상 이동 및 프로그램 불러오기
① CCTV에 녹화된 영상 파일을 USB에 옮긴 후 프로그램에서 동영상 불러오기 실행.
② 소스&효과 영역에서 [미디어소스] 탭을 선택 ‘파일 추가’를 클릭.
③ 파일을 드래그해 타임라인 영역으로 이동.
TIP. 타임라인에서 전체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Ctrl +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불필요한 영상 자르기
① 타임라인 영역에서 영상 선택하기.
② 동영상 자르기 버튼 클릭
③ 미리보기 화면 영역에서 확인.
모자이크 처리하기
① 타임라인 영역에서 영상 선택 후 [필터] 탭 클릭.
② 소스&효과 영역에서 질감형 메뉴에서 ‘모자이크 효과’ 클릭.
③ 미리보기 화면 영역에서 영역과 크기 설정 후 ‘적용’ 클릭.
저장하기
① 하단 저장 메뉴바에서 폴더변경 후 ‘인코딩 시작’ 클릭.
① 인코딩 준비 창이 뜨면 파일 이름 설정 후 ‘인코딩 시작’ 버튼 클릭.
② 저장한 폴더에서 모자이크 효과 적용된 파일 저장 확인.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이에 안근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은 최근 회원 대상으로 비식별화 처리 요령을 교육했다. 그는 “입주민이 CCTV 모자이크 처리비를 부담하는 과정에 또 다른 민원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업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입주민 민원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상용량이 크거나 복잡할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음은 안 회장의 특강 요약.
프로그램 다운로드= CCTV 영상정보의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곰믹스 프로’ 무료 버전을 내려받는다. 웹에서 GOMLab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곰믹스 프로를 검색, 무료버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무료 버전으로 연습 후 본격 사용 시 전용 1년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자료 제공 : 안근용 대주관 전북도회장>
동영상 이동 및 프로그램 불러오기
① CCTV에 녹화된 영상 파일을 USB에 옮긴 후 프로그램에서 동영상 불러오기 실행.
② 소스&효과 영역에서 [미디어소스] 탭을 선택 ‘파일 추가’를 클릭.
③ 파일을 드래그해 타임라인 영역으로 이동.
TIP. 타임라인에서 전체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Ctrl +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불필요한 영상 자르기
① 타임라인 영역에서 영상 선택하기.
② 동영상 자르기 버튼 클릭
③ 미리보기 화면 영역에서 확인.
모자이크 처리하기
① 타임라인 영역에서 영상 선택 후 [필터] 탭 클릭.
② 소스&효과 영역에서 질감형 메뉴에서 ‘모자이크 효과’ 클릭.
③ 미리보기 화면 영역에서 영역과 크기 설정 후 ‘적용’ 클릭.
저장하기
① 하단 저장 메뉴바에서 폴더변경 후 ‘인코딩 시작’ 클릭.
① 인코딩 준비 창이 뜨면 파일 이름 설정 후 ‘인코딩 시작’ 버튼 클릭.
② 저장한 폴더에서 모자이크 효과 적용된 파일 저장 확인.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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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모자이크처리하기펌-한국아파트신문.pdf (1.7M)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3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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